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10.10
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")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㈜AAAAA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| 주 주 | 지 분 율 | 비 고 | | 갑 | 35% | 갑, 을, 병, 정은 서로 특수관계가 아님 | | 을(대표이사) | 35% | | 병 | 15% | | 정 | 15% | 2. 질의내용 ○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적용 여부 판단 시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지배주주등이 2이상인 경우 2이상 지배주주등의 비율을 합산하여 지분율 50% 초과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60조의2 【성실신고확인서 제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(이하 "성실신고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. 「소득세법」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(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) 3.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(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【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】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"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(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제1항 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【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】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"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.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(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)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.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.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(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⑦ 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